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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개인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에서 본인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개인 채무조정 지원은 연체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1.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 ~ 30일(정상채무자 포함)인 자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2.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 ~ 89일인 자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 ~ 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인 자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 최대 90%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 : 기초추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개인 채무조정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개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 - 5500
-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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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 채무조정 지원대상, 제외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채무조정은 각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진단과 방법은 금융 전문가와 상당하시어 처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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