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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란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난방비, 전기요금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가 겨울철 추위와 여름철 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럼,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특정 자격을 갖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 수준, 가구 구성원 특성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함

세대원 특성기준

다음 7가지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능함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아래의 경우와 같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각각의 신청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에너지 바우처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복지로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3. 에너지 바우처 신청 메뉴 선택: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선택합니다.
  4.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가구 구성원 정보, 소득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5. 서류 업로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소득 증명서, 신분증 사본, 기타 관련 서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한 후 '신청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서류에는 소득 증명서, 신분증, 가구 구성원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4. 신청 접수: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주민센터 직원이 접수를 도와줍니다. 접수 후 신청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명서: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 증명서 등).
  • 가구 구성원 확인서: 가구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 서류: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절차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소득 기준 및 가구 구성원 조건을 확인합니다.
  2. 지원금 지급: 자격 심사가 완료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바우처 카드로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로 이루어집니다.
  3. 지원금 사용: 지급된 지원금은 에너지 비용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보변동이 없을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단,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기간

구 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4년 10월 11일 ~ 2025년 5월 25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참고로 잔액조회는 아래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단,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문의처 및 연락 방법

복지로 콜센터

  • 전화: 129 (지역번호 없이)
  •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주민센터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과 관련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을 도와줍니다. 주민센터 연락처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나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 전화: 1600-3190
  •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 가구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며, 이는 생활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는 큰 지출 항목 중 하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라면 꼭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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