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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간혹 들리는 전세사기 때문에 내 집이 없는 분들은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걱정 없는 든든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전세 주택은 없을까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든든 안심전세가 생겨났습니다.
그럼, 오늘은 든든 안심전세 주택 신청조건, 신청방법등 든든 안심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든든 안심전세 주택
든든 안심전세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 든든 안심전세
-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 85㎡의 신축 주택 1.5만 호 매입(24년 0.5만 호, 25년 1만 호)
-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 → 든든 안심전세 주택 전환 2,860호 확보
HUG 든든 안심전세
-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 호 매입(24년 3.5천 호, 25년 6.5천 호)
-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입주자 모집 공고
든든 안심전세 주택 신청조건
신청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신청 가능합니다.
든든 안심전세 주택 모집공고일
LH와 HUG가 각각 다르니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LH : 6월 27일부터 약 1,600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
HUG : 7월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든든 안심전세 주택 신청방법
LH와 HUG 각각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된 주택의 세부정보와 입주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걱정 없는 든든 안심전세 주택 신청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수도권뿐 아니라 교통 접근성과 입지를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매입을 계속해서 늘려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모든 국민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주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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