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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총정리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 한눈에 요약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 신청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단축 사용 30일 이상
- 100% 보전 구간: 주당 최초 10시간(기존 5시간에서 확대), 상한액 월 220만원 → 250만 원으로 인상 (2026.1.1 시행)
- 10시간 초과 구간: 통상임금 80% 보전, 상한액 월 150만 원
- 신청처: 고용 24(work24) 홈페이지·앱, 모성보호 메뉴
- 신청기한: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정책 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로 인해 줄어든 임금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통상임금 100%를 보전받는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되고, 이 구간의 상한액도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대상 자녀 연령 기준도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넓어져,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요건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단축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 단축 사용기간 | 30일 이상 사용 |
| 고용형태 | 정규직 외에 기간제·계약직도 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 사전 절차 | 회사(인사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고용24에 전산 등록해야 개인 신청 가능 |
지원금액 계산 구조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 10시간 초과 단축분 | 통상임금 80% | 월 150만원 |
⚠️ "통상임금 100% 보전"이라는 표현 때문에 단축한 시간 전체를 무제한으로 보전해 준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상한액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상한액에 걸려 실제 지급률은 100%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통상임금 300만 원인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주 10시간) 단축 근무를 하면, 회사에서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급여가 감소하지만 그 차액의 상당 부분을 고용보험 급여로 보전받아 실제 월 소득 감소분은 10만 원대 초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본인의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 회사(인사팀)가 고용24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먼저 등록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단축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달 신청하거나, 단축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
- 신청기한은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아빠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성별과 무관하게 위 요건을 충족하면 아빠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을 다 쓰고도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나요?
A. 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별도로 사용 가능한 제도이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해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잔여기간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가입 요건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기본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기간, 사업주 확인서 제출 여부가 중요합니다.
Q. 월급이 높으면 지원금도 그만큼 많이 받나요?
A. 아닙니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통상임금이 높아도 지원금은 상한액을 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회사의 '단축 확인서' 등록이 선행되어야 개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 인사팀에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 정확한 본인 지급액은 통상임금, 기존 근로시간, 단축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기한(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을 넘기면 지급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5.15 기준)
-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 (100% 보전구간 확대, 상한액 인상, 대상연령 확대)
- 고용24(work24)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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