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가 임차인들을 위한 법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일 본회의 상정!! 」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임대료 인하 요구 기존 :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료 연체 기존 : 현행법상 임대료를 3개월 연체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 임차인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기간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 해지,갱신 거절에 적용되는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도와야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 대책에 대해 꿈을 ..
삶, 일상,생각
2020. 9. 24.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