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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차인들을 위한 법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일 본회의 상정!! 」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임대료 인하 요구
기존 :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료 연체
기존 : 현행법상 임대료를 3개월 연체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 임차인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기간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 해지,갱신 거절에
적용되는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도와야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 대책에 대해 꿈을 꾸지요. 건물주가 되어 세를 받아 생활하고 싶다는 꿈을 꿉니다. 노동대비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큰 수익을 내며 노후를 보낼 수가 있기에 많은 서민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되어 사람의 인성이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아니 처음부터 인성이 미성숙했던 것일까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는 세입자에게는 갑 오브 갑일 수밖에 없지요. 없는 자들의 서글픔을 건물주에게서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장사가 되지 않으니 수입이 있을 수 없지요.. 수입이 있어야 월세도 내고 유지를 하여 코로나19 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상황에서는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기에 소상공인들의 고충은 크다고 하겠지요.
상가 임차인들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을 해 보았지만 도리어 연체이자까지 물려 청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라는 말을 실감나게 하는 사례입니다.
물론 일부 건물주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깎아주기도 했지요.
이런 상가임차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내일 본 회의에 올려진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 통과되어 시행이 될 경우에는 몇 개월 임대료를 연체시켰다고 임대인을 쫓아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임대료를 3개월 연체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시행 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는 임대료가 연체되어도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로, 현재 2개월 임대료 연체 중인 자영업자가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추후 6개월간 쫓겨나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 요청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지는 않지만, 인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다음 임대료 인상 시, 인상률 상한선 5%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런 조항만을 보았을 때 모든 것이 임대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건물주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한쪽만을 위한 정책은 불공정해 보이지요.
이에, 건물주들을 도울 방안이 무엇인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은 더 급한 불이 있기에 이 불을 끄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상가입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 후 공표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하니 조만간 시행이 되지 않을까요.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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