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월 3일부터 주민신고제 시행 - 벌금 8만 원」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 서행 및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좀처럼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주민이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8월 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주민신고제' 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8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과태료 8만 원의 부과 처분을 받게 되니 벌금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서 꼭 서행 및 주정차 금지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8월 3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주민신고제' 는 단속이 아닌 주민들의 자체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과태료 기준 : 승용차 기준 ..
삶, 일상,생각
2020. 8. 3.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