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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일부터 주민신고제 시행 - 벌금 8만 원」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 서행 및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좀처럼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주민이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8월 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사진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주민신고제' 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8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과태료 8만 원의 부과 처분을 받게 되니 벌금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서 꼭 서행 및 주정차 금지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8월 3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주민신고제' 는 단속이 아닌 주민들의 자체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과태료 기준 : 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의 2배) 

  ▶ 신고 대상 : 평일 오전 8시 ~ 오후 8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 출입구 ~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 적용

     (어린이 보호구역 안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유사한 위치에서 차량 

                    전면 또는 추면 2장) 이상 촬영한 사진 업로드 

 

안전신문고앱 신고 방법

 

5대 불법 주정차 -> 어린이보호구역 선택 후 시진 업로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른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법이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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