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의 정책은 수혜자가 있으면 피해자도 있는 법!! 전세값 폭등 올까.」 시행되는 모든 정책에는 찬성과 반대가 항상 공존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지요.. 더 많은 국민을 위해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 3법" 윤곽이 잡혔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아래 3가지 법을 말하며, 2020년 7월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8월 4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 청구권제 임대차 3법에 대한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법안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 전월세 신고제 (수도권과 세종시등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성 있음) 집주인과 세입자의 임대차 거래를 30일 ..
삶, 일상,생각
2020. 7. 28.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