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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정책은 수혜자가 있으면 피해자도 있는 법!! 전세값 폭등 올까.」


사진 : SBS

시행되는 모든 정책에는 찬성과 반대가 항상 공존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지요.. 더 많은 국민을 위해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 3법" 윤곽이 잡혔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아래 3가지 법을 말하며, 2020년 7월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8월 4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 청구권제

 

임대차 3법에 대한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법안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 전월세 신고제 (수도권과 세종시등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성 있음)

    집주인과 세입자의 임대차 거래를 30일 이내에 주택 소제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

    일방이 거부 시 단독으로 신고 가능. 

    

    ★ 임대차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음. 

    ★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로 간주. 

     

전월세 상한제  

    기존 전세계약금의 최대 5% 로 상한선을 제시. 

    지자체는 자체 조례에 따라 5% 넘지 않는 선에서 재 상한성 조율 가능. 

 

    전월세 상승폭이 높은 수도권과 세종시에는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기존 계약의 연장 시에만 적용이 되므로 계약 만료 후 신규 계약 시에 이전에 올리지 못했던 임대료를

    한꺼번에 인상할 전세값 폭등 가능성 있음. 

    => 보완 방안은 추후 부작용이 관측될 시 재 논의. 

 

계약갱신 청구권제 

    기존 계약 기간 2년에 추가 2년을 연장 요구하는 (2+2) 권리. 

    이전 계약 갱신의 년도수와 상과 없이 법 시행 이후 추가 2년 갱신 가능. 

    현재 계약중인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하여 추가 2년 갱신 가능. 

 

    집주인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 집주인이 전월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선 거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하면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

    만일, 기존 계약에 대해 계약갱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의 기존 계약에 대해 계약갱신이

    바로 되지 않아 단기간에 임대료 폭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감안되어 법안 발의. 

 

출처 : 연합뉴스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전셋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만큼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 시장을 지켜보며 추가 수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모든 정책에는 과도기가 있어 과도기에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불만이 많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기의 힘든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조금은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평불만보다는 배려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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