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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 및 긴급생계자금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 및 긴급생계자금

미소금융은 서민금융진흥원 주관으로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입니다.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및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해 주는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디트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그럼, 미소금융의 종류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미소금융 종류

○ 미소금융 창업자금

○ 미소금융 운영자금

○ 미소금융 시설개선자금

○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 미소금융 신청방법

○ 미소금융 지원제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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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종류

미소금융은 앞서 말했듯이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으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지원대상은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미소금융 지원대상

아래 제시하는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자(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개인신용평점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미소금융 창업자금

미소금융 창업자금은 창업종류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각각 다릅니다.

1.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예정인 분으로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 대출한도 : 7천만 원
  • 대출금리 : 연 4.5%

2. 창업초기 운영잦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에게 지원됩니다.

 

  • 대출한도 : 2천만 원
  • 대출금리 : 연 4.5%

3. 생계형 차량 구입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에게 지원됩니다.

 

  • 대출한도 : 2천만 원(단, 무등록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1천만 원)
  • 대출금리 : 연 4.5%

4.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 500만 원
  • 대출금리 : 연 2.0%

공통적인 대출기간

최대 6년으로 거치기간 1년 이내이고,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며,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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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운영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한도

  • 일반 : 2천만 원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 : 1천만 원
  • 무등록사업자 : 500만 원

대출금리

연 4.5% (단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연 2.0%)

대출기간

최대 5.5년으로 거치기간 6개월 이내이고,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며,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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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시설개선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한도

2천만 원

대출금리

연 4.5% 이내

대출기간

최대 5.5년으로 거치기간 6개월 이내이고,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며,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입니다.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에서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한도

1천만 원

대출금리

연 4.5% 이내

대출기간

최대 5년으로 거치기간 1년 이내이고, 상환기간은 4년 이내이며,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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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신청방법

미소금융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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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지원제한요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미소금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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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도와줄 수 있는 미소금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소금융을 잘 이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르게 자립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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