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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오늘부터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 지참 확인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병원 신분증 지참 확인 의무화 제도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를 막고자 시행하는 건데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신분증을 챙겨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럼, 병원 신분증 지참 확인 의무화 제도에 따른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확인 의무화 제도
우선 신분증 또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 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요즘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기 보다는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스마트 폰에 미리 전자신분증을 다운로드하여서 다니면 편리할 것 같네요.
집에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미리 깔아 드리기를 추천 드립니다.
※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혹시라도 신분증이나 본인확인을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진료비를 본인이 다 부담하고, 차후 본인확인을 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확인 예외 사유
아래와 같은 경우 병원 신분증 지참 확인 예외가 됩니다.
-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재진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처방약 조제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회송 :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기타 :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건강보험 부정사용 시 처벌 사항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금까지 병원 신분증 지참 확인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올바른 사용으로 우리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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