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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번 포스팅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및 고용센터 찾기 (2023년 최신)"에 이어서 실업급여 조건 및 모의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업급여 = 구직급여'는 같은 말로 아시면 됩니다.
목차
-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의 수급조건(고용보험법 제40조)>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 실업급여 모의계산
- 상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많이 하는 질문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게산 많이 하는 질문
- 예술인 실업급여 모의게산 많이 하는 질문
-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모의게산 많이 하는 질문
-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게산 많이 하는 질문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의 수급조건(고용보험법 제 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위의 실업급여 조건을 보시면 1,2번은 이해가 가지만 3번에 '비자발적인 사유'는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를 말하는 건데요
그럼, 직장 괴롭힘이나 회사가 멀리 이사 가서 관두는 건 안되는지 궁금한 실 겁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 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11.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타기가 예전 보다 더 깐깐해졌습니다. 위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나 꼼꼼히 살펴보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걸어놨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각각 다릅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걸어놨으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으신 분은 더 아래쪽에 '실업급여 모의계산' 많이 물어보는 질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많이 하는 질문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많이 하는 질문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모의계산 많이 하는 질문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보수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 3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피보험 단위기간 및 이직사유 등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 3을 충족해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많이 하는 질문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보수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 8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피보험 단위기간 및 이직사유 등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 8을 충족해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많이 하는 질문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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