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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본인 적립금의 1배~3배까지(차등지급)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 만 19세 ~ 34세 이하
2.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
3.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
100% | 110% | 120% | |
1인 | 3,482,964 | 3,831,260 | 4,179,557 |
2인 | 5,415,712 | 5,957,283 | 6,498,854 |
3인 | 7,198,649 | 7,918,514 | 8,638,379 |
4인 | 8,248,467 | 9,073,314 | 9,898,160 |
5인 | 8,775,071 | 9,652,578 | 10,530,085 |
6인 | 9,563,282 | 10,519,610 | 11,475,938 |
7인 | 10,351,493 | 11,386,642 | 12,421,792 |
8인 | 11,139,704 | 12,253,674 | 13,367,645 |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 동일 시군구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리접수 가능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지원내용
- 3년간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씩 총 360만 원
- 정부지원금 매월 10만 원~30만 원씩 총 360만 원~1,080만 원
- 이자 및 기타 지원금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금까지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내일저축계좌가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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