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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총정리 (수도권형, 비수도권형, 청년 개인 최대 720만 원)

■ 한눈에 요약
- 2026년 개편: 기존 유형 I·II 구분 -> 수도권형 / 비수도권형으로 변경 (회사 소재지가 기준)
- 수도권형: 취업애로청년만 대상, 기업 지원 중심 (청년 개인 지원 없음)
- 비수도권형: 일반 청년도 지원 가능, 6개월 이상 근속 시 청년 개인도 지원금 신청 가능
- 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단 연 최대 720만 원
- 청년 개인 지원금(비수도권 근속인센티브): 일반 비수도권 최대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 720만 원
- 대상 청년 연령: 만 15~34세
- 신청: 2026.1.26부터 고용24 (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진행
정책 개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채용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의 유형 I·II 구분 대신 회사가 수도권에 있는지, 비수도권에 있는지로 유형이 나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쏠림을 줄이고, 인력난을 겪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된 것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 기업 지원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지급 (수도권형·비수도권형 공통)
- 청년 개인 지원금 (비수도권형 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본인에게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

예를 들어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이라면, 기업이 받는 지원금과 별개로 본인 앞으로도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
기업(사업주)
- 고용24(work24.go.kr) 접속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
청년 개인(비수도권형 해당자만)
-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채용되어 근무 시작
- 6개월 이상 근속 후 개인 지원금 신청 자격 발생
- 고용24를 통해 본인 지원금 신청
주의할 점
- 기업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전제 조건이며,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해고가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한 경우 청년 개인 지원금은 해당되지 않으며, 기업 지원만 이뤄집니다.
- 2026년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지원 물량이 확대돼 추가모집이 진행된 사례도 있으므로, 정규 모집이 마감되었더라도 고용24 공지사항에서 추가모집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도권 회사에 취업해도 저에게 직접 돈이 나오나요?
A. 아니요, 수도권형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라 청년 개인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년 개인 지원금은 비수도권형에서만 6개월 이상 근속 시 받을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기업에 취업했는데 회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이지만, 지식서비스업·문화콘텐츠업·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기업 등은 인원 기준 예외가 적용되어 5인 미만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근속 6개월을 며칠 앞두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근속인센티브(청년 개인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속이 지급 요건이므로, 이를 채우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취업애로청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취업애로청년 여부는 실업 기간, 최종학력, 취업 이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정확한 요건은 고용24 지침이나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 고용24(work24.go.kr) 청년일자일도약장려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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