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밸브형 마스크 날숨 걸러주지 못해 쓰면 벌금 부과!! 11월 13일부터. 」 밸브형 마스크가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발표에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밸브형 마스크는 착용해서는 안되는가.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대중교통 이용 시,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마스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는 코로나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없다고 하여 이 두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미착용으로 간주되어 벌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밸브형 마스크 과태료 대상의 논란에 대하여 국림암센터 기모란 교수는 밸브형 마스크는 날숨은 걸러주지 못하고 들숨만 차단해주는 미세먼지용 마스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밸브를 통해..
삶, 일상,생각
2020. 10. 7.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