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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브형 마스크 날숨 걸러주지 못해 쓰면 벌금 부과!! 11월 13일부터. 」
밸브형 마스크가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발표에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밸브형 마스크는 착용해서는 안되는가.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대중교통 이용 시,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마스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는 코로나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없다고 하여 이 두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미착용으로 간주되어 벌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밸브형 마스크 과태료 대상의 논란에 대하여 국림암센터 기모란 교수는 밸브형 마스크는 날숨은 걸러주지 못하고 들숨만 차단해주는 미세먼지용 마스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밸브를 통해 미세먼지는 차단을 해주지만 내쉬는 날숨은 걸러주지 못해 바이러스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 만들어진 밸브형 마스크는 외부 미세먼지는 차단해주고 날숨은 편안하게 해 주어야 안에 습기가 차지 않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원리고 만들다 보니 현재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숨을 쉬고 내쉴 때 바이러스를 둘 다 차단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밸브형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보관했다가 추후 미세먼지 차단용으로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와 같은 원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11월 13일에 시행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방안을 공지했다.
망사형 마스크가 효능이 없다는 것은 매체에서 여러 번 방송을 해서 알고 있겠지만 밸브형 마스크에 대한 벌금 부과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아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벌금 부과 대상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마스크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또한, 덴탈 마스크,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천 마스크의 코스크, 턱스크와 같이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벌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한 달 후 11월 13일부터 미착용시 벌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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