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총정리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한눈에 요약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신청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단축 사용 30일 이상100% 보전 구간: 주당 최초 10시간(기존 5시간에서 확대), 상한액 월 220만원 → 250만 원으로 인상 (2026.1.1 시행)10시간 초과 구간: 통상임금 80% 보전, 상한액 월 150만 원신청처: 고용 24(work24) 홈페이지·앱, 모성보호 메뉴신청기한: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정책 개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로 인해 줄..
생활정보
2026. 9. 2.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