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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형 마스크 쓰면 과태료?? 미세먼지 차단, 날숨은 걸러주지 못한다. 망사형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

「 밸브형 마스크 날숨 걸러주지 못해 쓰면 벌금 부과!! 11월 13일부터. 」 밸브형 마스크가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발표에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밸브형 마스크는 착용해서는 안되는가.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대중교통 이용 시,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마스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는 코로나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없다고 하여 이 두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미착용으로 간주되어 벌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밸브형 마스크 과태료 대상의 논란에 대하여 국림암센터 기모란 교수는 밸브형 마스크는 날숨은 걸러주지 못하고 들숨만 차단해주는 미세먼지용 마스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밸브를 통해..

삶, 일상,생각 2020. 10. 7. 12:51
버스, 병원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 10만원!! 11월 13일부터 시행.

「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10월 13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11월 12일까지. 」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월 13일부터 버스, 병원, 고위험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만 14세 미만 어린이,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제외) 코로나19 에 대한 백신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수단이 마스크 착용입니다.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이행력을 확보하..

삶, 일상,생각 2020. 10. 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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