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밸브형 마스크 날숨 걸러주지 못해 쓰면 벌금 부과!! 11월 13일부터. 」 밸브형 마스크가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발표에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밸브형 마스크는 착용해서는 안되는가.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대중교통 이용 시,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마스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는 코로나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없다고 하여 이 두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미착용으로 간주되어 벌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밸브형 마스크 과태료 대상의 논란에 대하여 국림암센터 기모란 교수는 밸브형 마스크는 날숨은 걸러주지 못하고 들숨만 차단해주는 미세먼지용 마스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밸브를 통해..

「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10월 13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11월 12일까지. 」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월 13일부터 버스, 병원, 고위험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만 14세 미만 어린이,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제외) 코로나19 에 대한 백신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수단이 마스크 착용입니다.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이행력을 확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