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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10월 13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11월 12일까지. 」


출처 : NEWSIS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월 13일부터 버스, 병원, 고위험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만 14세 미만 어린이,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제외)

코로나19 에 대한 백신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수단이 마스크 착용입니다.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활방역의 주요한 수단이 마스크 착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지난 8월과 9월에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10월 13일부터 시행되어 감염 위험 장소나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과태료 거리두기 단계별 부과 대상 시설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 과태료 부과)

▶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 준수 전제로한 집합제한시설 12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거리두기 2단계 (집합제한시설)
   300인 이하 학원(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105m2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낸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이용자, 집회/시위 주최/종사/참가자는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된다.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등도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대상 제외 
: 14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발달장애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사람 (추후 소견서 보완)

정부 권고 마스크 : KF94, KF80. (불가피할 경우 천, 일회용 마스크 가능)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으로 입을 가리는 행위 모두 과태료 부과) 
코스크, 턱스크 등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마스크 착용도 과태료 부과대상. 

시행 일자 : 10월 13일부터
계도기간 :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30일간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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