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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 5천만 원(기존 5,000만 원 + 신혼부부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신랑과 신부를 합쳐 최대 3억 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결혼자금 증여세가 얼마인지 모르신다면, 아래 홈텍스 증여세 계산하기로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그럼, 우선 증여세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증여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달라진 점과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해 착각할 수 있는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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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단,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부모나 조부모와 같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를 말하므로, 부모의 재혼에 자식이 증여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의 공제 금액 5,000만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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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세법개정안


증여공제

기존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시행 후 (예정 : 24년 1월 1일)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신혼공제 1억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증여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예) 신혼부부 남,녀가 각각 1억 원의 재산을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았을 시

 

기존) 기본 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5천만 원에 대한 10% 세율을 적용받아 5백만 원씩 부부합산 총 1천만 원의 증여세.

 

시행 후) 기본 공제 1억 원을 모두 공제받아 증여세 없음.

 

예) 신혼부부 남,녀가 각각 3억 원의 재산을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았을 시

 

기존) 기본 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2억 5천만 원에 대한 20% 세율을 적용. 5천만 원에 대한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추가 공제 후 4천만 원씩 총 8천만 원 증여세.

 

시행 후)기본 공제 1억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에 대한 20% 세율을 적용. 3천만 원에 대한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추가 공제 후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 증여세.

 

물론, 신고세액공제를 조금 더 받아서 금액은 더 깎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증여세 계산하기를 이용하시면 정확합니다.

단, 아직 홈텍스 증여세 계산기는 시행 전의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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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 접속 후 왼쪽 상단에 세금신고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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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아래 '증여세 자동계산'을 누르면, 바로 증여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착각할 수 있는 유의사항

1.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결혼과 별도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에 받은 재산이나 2년 후에 받은 재산을 해당이 안 되므로 날짜를 잘 계산해야 합니다.

2.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 즉, 개정안 시행은 24년 1월 1일부터 이기 때문에, 그전에 결혼하신 분들은 혼인신고일 후 2년 이내에만 해당이 되실 겁니다.

3. 혹시 결혼예정으로 부모님께 재산을 증여받았다가 무산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이 경우에는 아직 법이 개정된 다음 시행령이 나와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세법전문인 세무사 분들에게 상담을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이 법안은 내년 2024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니 만약 증여세를 많이 내야 하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날짜를 잘 조율해서 증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산율이 문제가 되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더욱 좋은 혜택들을 내놓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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