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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

9월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를 8월23일부터 시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총 187만 명 대상으로 2조 4.708억 원 중 126만 명에게 1조 7,509억 원을 지급완료했으며, 아직 미지급 인원이 61만명 남았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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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조회

어제 뉴스에 국가세수가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혜택이 조기 마감 되기전에 나도 의료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아래 버튼을 클릭 후 서둘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으 화면이 나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여 

환급금 조회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질환 초·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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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기준 금액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120일초과 134만원 168만워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밖의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예) 올해 같은 경우 1분위 계층이 요양병원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87만원이상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의료비를 87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에서 얘기한 본인부담금은 제외입니다.

 

 

보험료 분위

아래 표를 보면 자신이 몇 분위에 속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2023년 보험료 구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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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신청하세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손대는게 이런류의 혜택일 확률이 많으니, 늦기 전에 의료비 환급금 조회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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