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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이 부른 거짓에 등 돌리는 구독자들!! 」


지난 4월 가수 강민경 씨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가 유투브 광고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들의 영상에는 내 돈 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산) 이라고 했던 영상이 유튜브 광고비를 받고 협찬을 받아 활영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한 유튜버의 유튜버 뒷광고에 대하여 폭로하면서 유투버 광고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급성장하고 있기에 유튜버들의 사용후기는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거짓 영상은 구독자로 하여금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괘씸죄인 것입니다.

 

출처 : 홍사운드 영상캡쳐



뒷광고 이유 : 광고를 밝히는 순간 효과 떨어지기에 광고주 요청에 의해 뒷광고 진행 
책임 : 광고주, MCN(개인 유튜버의 기획사 플랫폼), 유튜버 모두에게 책임. 
대책 방안 : 공정거래위원회 9월부터 단속 강화 예정.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거나 실시간 방송을 할 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사용한 후기임을 알려야 하고, 
유료 광고라는 사실을 시작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구독자가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튜버의 급성장으로 인한 수익성이 높아져 유혹에 넘어가는 유투버가 많을 것 같으나
진정성 있는 채널을 유지해야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뒷광고 사례 


먹방 유튜버 문복희 : 협찬받은 상품을 방송하면서 "가져 왔다" 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광고가 인 것처럼 표현함.  
가족 먹방 유투버 양팡 : 치킨 먹방 협찬 & 스포츠 매장에서 400만 원어치 즉흥 협찬으로 영상에 나왔지만 업체와 미리 협의 하여 계획된 영상을 촬영하여 방송.

초통령 도티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 신발 협찬을 내 돈 내산으로 표현

가수 강민경 : 가방 협찬을 내 돈 내산으로 표현



이렇게 뒷광고가 성행하는 이유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업적인 광고보다는 실제 사용한 후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에 구매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만일 광고라는 것이 노출되는 순간 구매력은 떨어지고 유뷰브 구독자 수도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나기에 상호 합의하에 광고가 아닌 척 거짓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지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순간의 유혹에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뒷광고가 최근 유튜브로 플랫폼만 바뀐 것이지 이전부터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마켓팅은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었지요.. 그러나 최근 유튜브라는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그 광고의 단위기 커졌기에 더욱 노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의 신발에 대한 유튜버 광고비는 2,000 ~ 3,000만 원으로 상당히 높은 액수입니다. 

강민경의 가방 유튜브 광고비는 1,500만 원 정도로 엄청납니다. 이런 유혹을 지나치기가 쉽지는 않을 테지만 본인의 이미지와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유혹을 뿌리치고 선한 영향을 주는 영상으로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가 9월부터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수많은 유튜브를 모두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위반이 적발되었을 때 그 처벌이 훨씬 강력하다면 이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요. 
솜방망이 처벌은 유뷰버들로 하여금 재 위반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닐까요. 
벌금보다 수익이 더 클 경우에는 '벌금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위반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재발이 되지 않음을 상기시켜야 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유튜버들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빛을 발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로 유지되는 채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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