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 제2의 윤창호 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한 음주운전 사고!」


2019년 6월 25일에 "제2의 윤창호 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마라톤을 뛰던 3명이 음주차량에 치어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피해자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했지만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앞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이지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만 사고를 당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무기임을 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는 괜찮아'라는 사고가 아직도 팽배한가 봅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문화가 바뀌면 맞춰가야 하고 국민 수준이 높아짐에 발마춰 인지 수준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집불통의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강화된 "제2의 윤창호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개정 : 2019년 6. 25.  음주운전 단속기준 º 처벌 강화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을 입힐 경우 최대 무기징역 구형. 

 

▶ 단속 기준 

    : 이전 0.05% -> 0.03% 낮아짐.  (술 한잔만으로도 단속 대상)

 

▶ 면허 취소

    : 이전 0.1% -> 0.08% 강화  (0.03% 이상이면 바로 면허 정지)

 

▶ 처벌 기준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 0.03% 말은 단속을 피하기 위함이 아닌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을 때에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또한, 음주 후 숙취가 완전히 깨기 위해서는 7~8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전날 21시 이후 술을 마시고는 다음 날 아침에는 운전을 하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하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운전자만 사고를 당한다고 하면 그 건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이기에 어쩔 수가 없다지만 음주운전자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는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의 사고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새벽 마라톤 도중 음주운전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