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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4일부터 서울 방문자 포함 모든 시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인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 를 막기 위해 서울시에는 강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8월 24일부터 실내,실외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합니다. 타지에서 서울을 방문한 사람들도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로 인해 코로나가 재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 명령을 시행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이 되었지만 곳곳에는 마스크 미착용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강제 마스크 착용에 대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홍대 거리에는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격상되어 거리가 한산하기는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간혹 눈에 띄고, 입에서 내려쓴 턱스크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행정명령은 법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강제화를 시키고 있기에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어제 의무화 시행에 대해 발표하고 24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가 발효되었지만 이를 인식하고 시행하기까지의 계도기간이 필요하겠지요. 

서울시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감염병 예방법을 10월 13일에 개정하여 법의 효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가 접수되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벌금이 바로 부과된다고 하니 꼭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서울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발효 : 2020년 8월 24일 

계도기간 : 2020년 8월 24일 ~ 2020년 10월 12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10월 13일 시행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 개정안상 규정된 최소 10만 원 과태료 발생. 

 

(경기도 : 18일부터, 충청북도 2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발효)

 

 

음식을 먹을 때는 벗어도 된다고 하지만 먹고 착용하고 먹고 착용하고 해야 하는지 먹는 동안은 미착용이 가능한지 정확한 가이드가 없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계도기간 내에 정확한 가이드 및 신고 방법 등 조금 더 구체적인 절차를 검토하여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조치이므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지키고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코로나 19 무조건 이겨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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