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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가 사라지지 않기 위한 전월세전환율 2.5% 인하!!  」


누군가는 임대차3법과 이에 대한 추가 조치에 불편한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반기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이 되기에는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임대차 3 법 발표, 시행 후 전세를 월세로 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추후에는 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서민들의 불안이 올라갔었지요. 

현재 전월세 전환율이 4% 이기에 시중은행이자를 감안하면 집주인에게는 전세금에 대한 은행 예금이자보다는 월세를 받는 것이 훨씬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보였고 향후우리나라에서 전세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정부가 또 칼을 들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 에서 2.5%로 인하한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4%에서 2.5%로 낮추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지금보다 6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퍼센트로만 얘기를 하면 감이 잘 오지 않는데요.. 실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현재 전세 5억 원 -> 보증금 2억 원 월세로 전화 시.  (전환 3억 원 * 0.04 / 12개월) 

      기존 전환율 4% 일 경우 : 월세 1,000,000원  

      변경된 2.5% 일 경우 : 월세 625,000원          기존보다 38% 인하. 

 

   월세-> 전세 전환 시,  (현재 역공식은 사용할 수 없음)
      예시) 현재 2천만 원, 월세 100만 원 
               => 기존 전환율 4% : 전세 3억 2천만 원 
                    신규 전환율 2.5% : 전체 4억 8천만 원 

 

이 공식을 역으로 계산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데 사용하려는 집주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했기에 월세를 전세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주인들의 이러한 꼼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시장 전환율'을 참고하여 집주인과 세입자 간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시장 전환율 : 시장에서 통용되는 전화율로 한국감정원이 '전월세전환율' 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매달 발표. 

 

현재는 전월세 전환율 적용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법으로 정환 전환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추후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계획이지요. 

 

새롭게 적용되는 공식을 악이용 해서는 안되겠지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이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 존재하기에 적절한 통제와 규제로 부동산시장에 안정이 찾아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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