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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으로 정해진 "도서정가제" 합법인가? 위헌인가? 


얼마 전 13년 동안 운영하던 우리 동네 서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도서관보다는 우리 동네 서점을 자주 다니며 책과의 친분을 쌓았던 추억들이 가득한데 폐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TV에서도 동네 소규모 서점들이 설 자리를 잃고 하나둘씩 사라져 간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요. 대형서점도 물론 좋은 점이 있지만 소규 동네 서점이 있었기에 책과 더욱 가까이 지낼 수 있었고 책을 둘러보는 여유도 즐겼었는데 말이지요. 

 

2003년에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도서, 출판물의 과도한 경쟁으로 할인 판매를 해 출판계에 출혈이 크다는 이유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 2003년 2월 27일 규제 도입 

      온라인 서점에 한해 규제가 되었으며, 출간 1년 이내의 도서 및 출판물에 한해서 최대 10% 할인 가능.

      출간 1년 이후의 간행물에 대하여는 자유에 의해 할인 적용. 

 

  ▶  2007. 10. 10 개정 

       출간 18개월 이내의 도서에 대하여 온라인 / 오프라인 서점의 최대 할인율 10% 규제. 

 

       18개월 이후 출간된 도서에 대하여는 자유재량으로 할인을 허용했기에 최대 90%까지 할인을 하여 소비자 입장

       에서는 저렴하게 도서를 구입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과도한 경쟁의 결과로 동네 소규모 서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 2014. 11.

      동네서점 살리기 일환으로 개정을 합니다. 

      18개월 이내 도서에 대하여는 최대 10% 할인, 5% 적립 (최대 15% 할인 가능 - 온/오프라인 모두 적용)

      18개월 이후 도서도 신간과 동일한 할인율 적용 

      => 모든 도서에 대하여 할인 10% + 적립금 5% (최대 15% 할인 - 온/오프라인 모두 적용) 

 

그러나 취지에 맞지 않게 소비자들은 무료배송 및 적립금 해택과 편리함을 선택해 온라인 서점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동네 소규모 서점들의 매출은 감소하게 되어 문을 닫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지요. 

 

소규모 서점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할인율을 규제하였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소규모 서점들을 폐업으로 몰고 가는

악순환이 된 것이지요. 

 

10년 전, 출판사와 서점 단체들이 "도서정가제"를 위헌이라며 심판을 요청했지만 기각되었었지요. 그러나 2020년 1월에 

심판 요청된 "도서정가제 위헌"에 대하여 정식 회부해 심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80일의 검토를 거쳐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도서정가제의 위헌 여부 결정이 8월 정도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 여러 규제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그 제도 덕분에 더불어 잘 살 수도 있지만 그 제도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제도의 시장경제에서 보면 가격을 국가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물건에 대한 판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측정이 되는데 그 시장경제를 무시한 채 국가에서 할인폭을 정해주니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현행 제도에서는 광고와 시장성이 확보된 작가에게 인세를 지불할 수 있는 대형서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의 우위를 선점하고 있기에 이 제도 또한 기존 "도서정가제" 취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초 취지에 부합되기도 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비싼 돈을 주고 도서를 구입해야 하기에 도서구입이 줄어들어 출판시장의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탁상공론의 결과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상황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책을 참으로 좋아하는 저로서는 '도서정가제' 위헌 결정을 응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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