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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5만 원 적립 시 정부에서 2배인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디딤씨앗통장을 아시나요?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그럼, 오늘은 디딤씨앗통장 대상, 신청방법,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대상
2007년 아동발달지원계좌(CDA)로 시작된 사업으로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에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소득, 연령기준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 23년 | 24년 |
소득기준 | 중위 소득 40% 이하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중위 소득 50% 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연령기준 | 12세 ~ 17세 | 0세 ~ 17세 |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단, 아래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정부(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단,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
-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불가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해지방법
디딤씨앗통장은 월 5만 원 적립 외에 월 45만 원(정부지원 없음)을 더 적립 가능합니다. 즉, 아동적립금은 50만 원까지 적립가능하고, 정부 지원금은 10만 원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만약 월 5만 원씩 적립한다고 했을 때, 18세가 되는 시점에 약 3천만 원까지 적립가능합니다.(정부 지원금 포함)
적립금을 만 24세가 될 때까지 사용을 안 한다면, 통장 해지 후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직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이 22년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약 75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만기해지를 기본으로 하며 만기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해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군구청에 구비서류 및 해지신청서 제출
만 18세 이상 : 본인 신분증, 씨앗통장, 사용 용도 증빙 서류
만 24세 이상 : 신청서 및 사용 용도 증빙 서류 불필요
↓
2. 시군구청은 신청인에게 적립금 지급 요청서 발급
↓
3. 지급 요청서와 구비 서류를 신한은행에 제출
구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실명 확인서류, 씨앗통장, 지급받을 통장
↓
4. 계좌 해지 및 지급
말을 맺으며
지금까지 디딤씨앗통장 대상, 신청방법 및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들에게 널리 알려 혜택이 고루 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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