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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은 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만 일한다.. 입주자 인식이 시급!! 」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비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계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할수 있는지' 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계속되는 입주민들의 몰상식한 행동에 정말 저속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기도 했지요. 

 

사람이 오죽하면 목숨을 놓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함께 치밀기도 했습니다. 

 

경비일을 하시는 경비원들은 일자라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해야만 했지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 라는 말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24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리일을 하는 현장에서는 그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원에게 법에서 정하지 않은 허드렛일은 시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건만 왜 이렇게 환영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번 국회를 통과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이외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입주민 등은 법이 정한 업무만을 경비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순수 경비업무 외에  단지 내의 청소와 택배보관 등의 업무가 현실적으로는 진행이 되어야 하기에 현실을 감안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그 업무 규정에 대해서는 입주민 등에게 이를 고지하고 지키게 한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치맛바람으로 경비원의 해고 등의 입김이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관리사무소장에게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되는 일을 지시할 수 없고 부당한 업무 간섭 또한 할 수 없습니다. 

관리업무는 관리자들이 책임을 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한을 주어 맡겨야 하는 것이지요. 

더 이상은 관리업무에 간섭하거나 갑질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아파트 근로자들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고 고용을 보장할 수 있게 돼 경비원의 대량 실직 사태 등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택관리협회는 밝혔습니다. 

 

모든 사람은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도 갑질을 할 권리도 당할 권리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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