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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100명대 확진자.. 특별방역 기간 동안 거리두기 강화!! 」


 

▶ 정부,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 기간'
▶ 전국서 실내 50인·실외 100인 등 모임과 행사 금지
▶ 프로스포츠는 무관중…PC방과 목욕탕 등 수칙 강화
▶ 수도권은 카페, 영화관 등서 '띄워앉기' 등 의무화
▶ 비수도권도 클럽 등 5종 위험시설 운영 중단

9월 28일부터 10월 11일 까지 2주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강화됩니다. 

확진자수가 두자리수로 내려가는 듯 보였지만 다시금 100명대를 넘어서고 있어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이르는 강력한 방역조치는 시행하지는 않지만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는 대규모 모임을 금지하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발표한 '추석 특별방역 대책' 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대책은 지역별, 분야별로 거리두기 정도를 다르게 적용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결혼식, 장례식, 콘서트, 사인회, 동창회, 회갑연 등 행사나 모임 금지)
▶ 프로야구, 축구, 씨름 등 프로스포츠 경기 무관중 진행 (전국적 시행)
▶ 위험도 높은 다중 이용시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저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300인 미만 학원, 교습소, 독서실,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워터파크,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 대상) 

PC방 :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 
(PC방 내 음식 판매와 섭취 가능) 

※ 위반 시 처벌

1. 벌금 :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2.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구상권 청구 

수도권은 외식, 여가 시설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클럽 등 고위험 시설은 계속해서 중단됩니다. 
비수도권에서도 클럽 등 5종 위험시설은 일 주간 필수로 운영이 금지됩니다. 

▶ 5종종 위험시설 :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자 등 집합 금지 
    => 수도권 2주간 필수 운영 금지
    => 9월 28일 ~ 10월 4일 1주간은 필수 운영 금지, 이후 1주일간은 지자체에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조치 조정

        가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2주간 집합 금지
    =>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필수 2주간 운영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재개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절 대이동으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이 나더라도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뉴스 속보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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