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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결혼식 위약금에 대한 면책 및 감면 기준으로 분쟁 줄여보세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해 결혼식을 연기나 취소하는 예비부부의 위약금에 대한 면책 및 감경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들의 예식장 취소나 변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결혼식에 모일 수가 없어 취소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식장 취소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2.5단계로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예식장이 폐쇄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라 신랑, 신부가 마스크를 쓰고 가야 하는 불편과 어려움이 있어 결혼식을 취소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약자가 임의로 취소를 했기에 결혼식장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신랑신부의 예식장 위약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현재 분쟁이 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합의나 권고의 분쟁해결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폐쇄,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 지역 및 이용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계약해지시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 기준 마련

 

    범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상의 1급 감염병으로 한정 

                 =>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 

     주요내용 : 시설폐쇄,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 계약이행 불가능 

                 =>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 

                 => 위약금 40% 감경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 

                 => 위약금 20% 감경 

 

 

 

국가에서 지정한 재난 시 발생되는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어 이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조금은 위안을 받고 새로운 출발의 테이프를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재난으로 정부에서는 할 일들이 산재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규정을 잘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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