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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전하지 않지만 서민층 희생이 너무 커 2단계 하향조정. 철저한 방역은 준수!! 」


정부에서는 8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은 하지만 서민층(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 크기에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부는 2주간 계속된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조치로 많은 국민이 힘겹게 견디고 있다며 아직 하루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줄지 않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20%나 되지만 방역 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4일부터 2단계로 하향조정되면서 음식점, 카페, 학원과 체육시설의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하여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의무. 

 ▶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 이용자들 개인 그릇에 음식 각자 덜어먹기 권고.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의무. 

     교습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는 그대로 유지. 

 

 ▶ 전국 PC방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 (고위험 시설 해제)

 

9월 27일까지 적용되며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 및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의료기관, 요양병원, 시설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자가 병원 입원 시 필수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수도권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며, 면회 금지를 유지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에는 위험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의 숙박시설 예약이 벌써부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해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관리보다는 국민 스스로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여 또 다시 거리두기의 방역조치가 강화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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