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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병역특례법 개정안 발의 계획!! 」


출처 :포토뉴스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 (본명 김석진)은 1992년 12월 4일생으로 군입대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BTS 의 군입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역법은 만 28세부터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병역 연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이면 만 28세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지요.  

 

국위선양을 하는 영역은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게 되면 그에 맞게 병역특혜를 받게 되지요. 

바이올린, 피아노와 같은 고전 음악인들 또한 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게 되면 병역 특례를 받게 되지요. 

 

그러나, 대중음악으로 세계에 이름을 알린 음악인들은 이러한 병역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시작으로 여러 아이돌그룹의 해외 진출로 인해 K팝 열풍을 가져왔고 당연히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국위선양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대중음악인들은 왜인지 병역특례법에서 제외된 대상입니다. 

 

2018년 BTS 가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했을 때, 대중들은 방탄소년단에게 병역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여론을 몰아갔지요. 이런 여론이 들끓자 한 정치인은 "예술, 체육요원은 국위선양을 했을 경우에 병역특례를 받기에 대중예술인에게도 형평성 있는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대중예술인들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중문화라는 것의 기준을 세우기에는 어느 나라의 어떤 차트가 대상일지, 어떤 시상식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해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기에 문제점들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서서히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스포츠와 예술분야는 특정한 대회가 있어 명확하지만  스포츠 분야 경우에는 그 대회가 해마다 열리는 것이 아니며 몇 년의 텀을 두고 열리기에 대한민국을 알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요..  그에 반해 방탄소년단(BTS) 같은 대중예술인들은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K팝을 통해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기에 체육인들보다 더한 병역특례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서의 병역의 의무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누군가 특례를 받는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지만 특례를 주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분명하게 주어 더욱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병역법 개정안 발표 내용!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처럼 국위 선양을 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 연기의 길을 열어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하면 연기 취소도 가능하다.

 

출처 : 연합뉴스 기사


이번 법안의 결과를 지켜보고 싶네요. 

 

출처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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