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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를 기망한 뒷광고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 한혜연 집단 소송.
얼마 전 유투버들의 뒷광고로 인해 떠들썩했었습니다.
'뒷광고' 뜻은 인플루언서가 특정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유튜브 등에 업로드할 콘텐츠를 제작한 후 유료광고임을 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튜버들은 뒷광고를 받고도 마치 자신이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콘텐츠를 제작해 해당 상품을 광고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뒷광고가 전면 금지됐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유명한 유투버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그 인기만큼이나 시청자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협찬이 아닌 직접 구매한 제품이라는 말은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많게는 몇천만 원의 광고료를 받고 광고를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공분을 샀습니다.
이로 인해 유명 유투버들은 방송을 접기도 했고,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는 방송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홍보하는 제품에 대한 신뢰 정도가 당연히 달랐겠지요.
그런데 '내돈내산' 광고에 구매자들은 인플루언서를 신뢰하고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매자들을 광고주나 인플루언서들은 모두 기망한 것입니다. 이는 괘씸죄를 넘어 부도덕한 행위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한혜연씨에 대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한누리와 서울대 로스쿨 '집단소송클리닉' 에 참여한 학생들은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한혜연씨의 뒷광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한혜연씨와 광고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송 참여자는 25일까지 모집 예정이며, 이 소송으로 인해 잘못된 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총구매금액 10만원 이상 : 구매금액의 10%,
총구매금액 10만원 미만 : 1개당 1만 원
착수금은 없으며,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의 실비는 우선 부담, 승소시 우선 공제.
(단, 패소 시 상대방의 청구 여부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가능성 있음)
소송을 제기하는 제품
지난 4월 ~ 5월 방송 : 파지티브 호텔 - 지중해 이지백 홀그레인
주식회사 도래-백섬SL크림
지바힐즈-트록세럼 리페어 에센스 미스트
슈펜-이랜드리테일 등.
거짓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는 법입니다. 잠깐의 이익에 눈이 멀어 거짓을 말한다면 더 많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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